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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가격 오를까?

by 여러분의 아저씨 2023. 1. 26.

올해(2023년)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이 오른다고 합니다. 세금이 오른 만큼 맥주가격도 오르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맥주와 소주에 붙는 세금은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세와 종량세

국가가 과세를 할 때 과세표준을 어디에 두고 할 건지에 따라서 종가세와 종량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세금을 가격기준으로 매길 것인지, 용량 기준으로 매길 것인지 달라지는 것입니다.

소주(종가세) 

소주는 출고가격에 세금을 붙이는 종가세입니다. 출고가의 72%를 세금으로 매깁니다. 

맥주(종량세)

반면 맥주는 대표적인 종량세 대상입니다. 맥주는 출고가가 아닌 '리터당 얼마'로 세금을 매깁니다. 이 경우 맥주업체가 가격을 올려도 맥주 양이 그대로면 세금도 그대로라서 업체에게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맥주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 연동해서 세금 적용키로

올해부터 정부는 맥주의 경우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연동해서 과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터당 세금을 1,000원을 내고 있는데 작년 물가 상승률이 5%라고 가정하면 올해는 세금이 1,050원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물가상승률의 100%를 적용하기에는 세금이 너무 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그리고 소주 등 종가세로 부과되는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서 물가상승률의 70%에서 130%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작년에 물가상승률이 5.1%로 상승폭이 큰 점을 고려해서 물가상승률 5%의 70%만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3.57% 오르게 되어 올해 4월부터는 리터당 30.5원이 올라서 리터당 885.7원의 세금이 붙게 됩니다. 

 

왜 맥주와 소주는 과세표준이 다른가?

원래 맥주도 소주처럼 종가세율 적용을 받았었지만 수입맥주가 싼 값에 국내 시장점유율을 높여가자 국내 맥주업체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수입맥주의 경우에는 수입 신고가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데 여기에는 수입원가만 적용되고 판매마진등은 빠져있기 때문이었죠.  예를 들어서 수입맥주 한 캔이 2,000원에 수입된다고 하면 2,000원에 72% 세금이 매겨집니다. 반면에 국내 맥주는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에 72% 세율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는 대상 금액이 수입맥주에 비해서 더 커서 결국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2020년부터 맥주는 종가세에서 종량세율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맥주가 종가세율 적용을 받던 시절, 수제맥주 업체들은 자기네들은 원재료가 비싸고 대량생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높은 면이 있는 점을 강조하며 세금을 용량 기준으로, 즉 종량세율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반대했던 게 바로 국내 맥주업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비싼 술에는 비싼 세금을 매기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을 한 거였죠. 그런데 수입맥주가 싼 가격에 밀려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말을 또 바꿔버립니다. 세금을 가격에 매겨서는 불합리하다. 용량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말이죠.  이런 이유로 원래 소주와 같은 종가세율이었지만 지금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게 된 것입니다.

 

소주는 왜 여전히 종가세인가?

소주는 위스키와 같은 주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소주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게 되면 위스키도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위스키는 비싸기 때문에 종가세로 했을 때 정부는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지만 만약 종량세로 하게 되면 세금이 많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정부입장에서는 소주를 종가세로 유지하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렇게 소주와 맥주에 매겨지는 세금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종가세, 종량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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