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실무를 하다 보면 tackle term, berth terms, FI, FO, FIO라는 용어를 접하게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용어들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택배사를 통해서 물건을 받고자 하는 곳으로 배달이 됩니다. 운송비, 즉 택배비는 구매자가 내거나 판매자가 부담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택배가 운송 중에 파손이 되거나 분실될 경우에는 판매자의 책임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물건을 선박으로 옮기는 해상운송에서 선사(선박을 운영하는 선박회사)와 화주간의 운송계약 체결 시 물거을 양적하 즉 싣고 내릴 때 누가 책임지고 누가 비용을 지불하느냐를 명시하는 게 바로 위에서 언급한 용어들입니다.
자선 하역료와 본선 하역료
아래는 Bulk shipping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자선 하역료 (선측하역료)
물건을 선박이 접안하게 되는 부두의 창고로 입고하고 본선 도착 전까지 발생하는 보관료, 그리고 선박으로 물건을 싣기(선적) 위해 본선(선박) 선측까지 운송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두 화주의 부담과 화주의 책임입니다.
b. 본선 하역료(선내 하역료)
선적할 물건이 선측에 도착하고 선적 준비가 되면 부두에서 선내로 선적을 하고 필요한 경우 선박 내에서 지게차나 다른 장비를 통해서 화물 적재작업(stow)을 하고 벌크화물이기 때문에 화물을 고르게 펼쳐주는 trim, 화물을 고정시켜주는 shoring이나 lashing 작업에 드는 비용, 그리고 반대로 선내에서 부두로 양하 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 하역은 양/적하 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지만 실상 하역은 양하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I(Free in), F/O(Free Out), FIO(Free In & Out)
앞서 이야기 한대로 이 용어들은 비용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들 모두 'F'로 시작하는데 이는 'Free'로 비용과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즉 '책임이 없다'는 의미인데 이는 선사의 관점에서 'Free'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a. FI (Free In)
Free는 선사의 입장에서 Free라고 말씀드렸죠? 그 뒤에 따르는 In의 의미도 선사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선사/선박 입장에서 in이라고 하면 화물이 선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서 Free In은 선적 시 선사가 아닌 화주의 비용으로 선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b. FO(Free Out)
선사/선박 입장에서 out은 화물이 선박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양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O는 화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c. FIO (Free In & Out)
FIO는 양/적하 시 모두 화주의 비용 부담을 의미합니다.
FO와 FI(컨테이너 CF/CFS term도 마찬가지)은 편도 기준이기 때문에 양/적하는 각각 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FI/BT(선적 시 FI-화주가 비용 지불, 향하 시 BT-선사 비용)입니다. BT는 밑에 설명되어있는 Tackle term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예는 BT/FO, 선적은 선사의 비용으로, 양하는 화주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Tackle Term (Tackle to Tackle, Berth Term, Liner term)
컨테이너 선박은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부두에 설치되어 있는 안벽 크레인(Quay Crane)이라는 장비로 컨테이너를 싣고 내릴 수 있습니다. 반면 Tackle은 벌크선박에서 화물의 하역작업을 처리하는 장비입니다. FIO가 양적하 비용을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라면 tackle terms은 그 반대입니다. 선사가 양적하 비용을 지불하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벌크 화물을 선적한다고 가정하면 화물을 선 측까지 가져오는 것은 화주의 비용으로(자선 하역료), 선적하고 나중에 양하 하는 비용은 선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사가 비용 하는 비용도 결국에는 화주가 선사에 지불해야 하는 운송운임에 포함됩니다. 만약 컨테이너가 tackle term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리고 화물이 터미널 장비나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선석 시 바로 부두로 들어와서 선적되고 양하 되고 나서 터미널 야드에 머무르지 않고 즉각 반출이 된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화주에게 THC(Terminal Handling Charge)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본 terms들은 주로 벌크 운송에서 쓰이고 있지만 간혹 컨테이너에서도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개념을 잘 알아두신다면 비용 부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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